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3. 1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심판대상

가. 당심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협박의 점은 공소기각으로 인정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3. 11. 8.경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① 경찰, 검찰의 것이 일부 다르고, ②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공소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식칼, 과도를 들고 협박하지 않았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까지 검찰청에 전화하여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가 다시 그 전 수사기관 진술 취지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