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26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성남시 중원구 C,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인지방 병무청 창 명의의 ‘2016. 7. 25.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6. 7. 25.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우체국 등기 조회,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규정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 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효력이 있고, 위 규약 제 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