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헌법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바, 해당 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에 근거하여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양형부당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인 훈련의 기피와 달리 볼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거듭된 처벌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