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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2,6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10』 피고인은 2009. 4. 15.경 대구 남구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21』 피고인과 G는 다방업주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는 2010. 3. 10.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3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G는 각각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11』 피고인은 2010. 10. 22.경 논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선불금으로 380만 원 중 미리 100만 원을 주면 2010. 10. 26.경부터 K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523』 피고인은 2010. 7. 28. 19:00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Q와 함께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