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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2015. 4. 23.’을 ‘2015. 4. 29.’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말미에 ‘위와 같이 위 계불입 원금 및 그 이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위 ④차용증상 약정금원의 변제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 중 위 ④차용증상 약정금원과 별도로 위 계불입 원금 12,28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