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정4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이다.
개를 사육하는 자는 개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채우고 사육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3. 4. 07:30 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 거주의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흰색 잡종 진돗개가 출입문 하단 사각형 구멍으로 뛰쳐나와, 피고인의 생활 폐수 무단 방류를 항의하러 방문한 피해자의 양쪽 오금을 물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후 방부 열상 및 치아 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