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 2,174,889,46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번 부분의 범죄일시를 ‘2011. 6. 24.’에서 ‘2011. 6. 21.’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 136, 199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관세범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28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평택세관장이 2014. 2. 24. 작성한 고발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 136, 199번과 같은 각 밀수입 범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실체 판단에 나아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파기할 사유가 있다.
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