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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758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 판단 및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계약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33, 7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은 전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매매대금, 분양대금, 취득세ㆍ등록세ㆍ등기비용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