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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3:00 경 인천 남구 B 건물 1 층에서, 해당 건물 지하 1 층 C 노래방에서 올라오던 길에 그곳 1 층 입구에서 남자친구 D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의 몸을 위 아래로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 왜 쳐다보시냐,

저를 아시느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 아가씨 여기 밑에서 술 한잔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 싸 쥐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지하 1 층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 상정보 등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