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4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 사거리 앞 도로를 MBC 방송국 방면에서 세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 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