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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29. 경 피해자 ‘D 여행사’ 와 국외여행 서비스 위탁 기본 계약을 체결하여 “ 피고 인의 회사( 갑) 는 대만 관할 지역 내의 여행서비스 업무를 피해자 ( 을 )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여행자에게 위탁 받은 여행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갑은 행사진 행비 등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불”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7. 1. 3. 인천 공항 출발 3박 5 일 타이완 여행( 단체번호 :F) 을 할 고객 11명을 유치했으니, 여행 진행을 의뢰하고 그 행사진 행비 2,310,000원을 2017. 2. 15. 경까지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난으로 사실상 수익이 전혀 없는 반면 매달 2,000여만 원 상당의 운영자금이 지출되고 있었고, 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여행을 위탁하더라도 행사진 행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제때 행사진 행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9건의 타이 완 여행 진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행사 진행 비 합계 68,732,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 고단 1988』 피고인은 2018. 1. 26.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 인 당 514,400원, 5명 2,572,000원을 여행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대만 3박 5일 여행을 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추진한 크루즈 여행에서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