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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80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4. 6. 00:43경 B BMW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운전 관련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로 나왔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한 후 2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진행하였으나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게 하여 다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하는 과정에서 입을 추가로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19초 동안 하나의 불대를 사용하여 3회 연속 측정하였는바, 이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2항에서 음주측정 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용 불대는 1인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② 최종 음주시각(2018. 4. 5. 23:30경)최초 음주측정시각(2018. 4. 6. 00:32경)최종 음주측정시각(2018. 4. 6. 00:43경)에 비추어 음주상승기로서 혈중알콜농도가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