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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 C(54세)이 자신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사건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보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식칼을 휘두르는 등 그 정상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친형제 간으로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도로교통 관련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행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