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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178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 18.자 양수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4항의 과태료 청구 부분은 취하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