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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8가합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이란 상호로 수산물가공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란 상호로 건어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에게 조미 오징어 등을 납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총 225,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