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3: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와 경제사정,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2001년경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