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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00:06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6. 21: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차량 파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피고인, G)

1. 견적서(피해자 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