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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1 2015가합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피고 B, 피고 F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이자를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H에게 2011. 4. 22. 2억 원, 2011. 5. 2.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5. 7. H으로부터 H 소유의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F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억 500만 원(= 2억 1,5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최종 대여일인 2011.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9. 5. 파산선고를 받고, 2014. 3. 14.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2746호 및 2012하면27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