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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나20104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권이 아니라 B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일 뿐이므로, B과 원고는 더 이상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1차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1차 판결 확정 시로부터 10년 내에 B을 상대로만 이 사건 2차 소송을 제기하여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만 중단시켰을 뿐, 원고를 상대로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B에게만 미치고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1차 판결이 확정된 2004. 4. 25.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무릇 판결은 그 대상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대상 권리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1차 판결로 B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권의 성질이 바뀌지 아니하여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B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권이라 할 것이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2차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주채무자인 B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