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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7 2014노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필로폰 거래를 한 자들을 제보하는 등으로 협조하였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 및 천식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매도하여 흡연ㆍ투약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 4회 및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과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