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2켤레(증 제1호), 절단기 1개(증 제2호), 후레쉬...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로서,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손수레를 발견하고 손수레를 피해자의 집 창고 앞에 가져다 놓은 뒤,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들깨 35kg, 시가 180,000원 상당의 팥 20kg, 시가 2,45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약 350근을 손수레에 옮겨 싣고, 다시 피해자의 집 내부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부터 13:40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13: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들깨 5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