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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13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빌딩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남, 49세)은 부부이고 위 가구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9. 5. 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구매장에 방문한 피해자들이 여러 가구의 가격 및 정보를 계속 물어보고 비싸다고 하는 등 트집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꺼져. 안팔거야”라며 피해자 D가 탑승한 조수석 차량 앞 유리창을 수회 손으로 내려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왜 와서 지랄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수회 열려고 시도하는 등 마치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서 돌을 들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