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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2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3.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2. 확정되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4. 18:24 경 위 범죄 전력 기재 야간 건조물 침입 사건 피해 자인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떡집에 찾아가, 떡 하나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내가 전에 여기서 떡을 훔쳐 재판을 받았는데, 왜 그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합의서 한 번 써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거절했느냐

”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가량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부터 퇴거 불응하였다.

2.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13:08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