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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1 2012노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또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온 B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