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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1.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게 위 업소 업주인 I와 종업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끼야, 나 때문에 너 네들 한 건 하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와 케이스를 바닥에 던지고 "이 새끼야 저거 주워서 가져와 새끼야, 너 네들 돈 먹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를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을 손으로 밀치고 "니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순찰차 안에서 위 F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