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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5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죄는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확정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2의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