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58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반소피고’를, ‘피고’는 ‘반소원고’를 의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제11층 제1103호’를 칭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