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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7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의 등을 1회 걷어차거나, 뺨을 때리거나,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다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심 증인 C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을 발로 차거나, 배, 옆구리 등을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C과 같은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 역시 그의 정신 연령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 F의 흉부나 배 등 엉덩이에서는 다발성 멍이 발견된 바, 피해자 F이 자폐아 동으로 자해하는 습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신체 부위는 피해자 F의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이고, 피고인의 학대 형태와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 및 E을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툭툭 치거나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을 1회 걷어차거나, 뺨을 때리고,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다리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 아동들의 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