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3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22:35 경 파주시 문 발동에 있는 메가 박스 영화관에서 영화관 앞 좌석에 앉은 피해자 B(39 세) 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영화관 복도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소화기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외국인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