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B, A, H을 통해서 순차로 소개받은 피해자 I로부터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을 통해 “500만 원을 주면 어음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J에게 440만 원을 건네었으나 어음을 구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은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당초 A이 B을 통해 어음의 대가로 이야기된 금액은 장당 300만 원씩 계산한 600만 원으로, A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지만,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500만 원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여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하고 500만 원만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이 금액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 2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H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I로부터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만 원을 주어야 어음을 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은 다시 C, J에게 440만 원을 건네었으나 어음을 구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J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