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31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11. 10:45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21(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 11. 9.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C’을 기재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에 ‘C’을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을 비롯하여 범행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