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8 2014가합405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소 및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포항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9.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포항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포항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인가일인 1999. 10. 8.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 겸 학교용지 중 일부로 인가받아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3. 14.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1. 1. 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포항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28. 접수 제165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10, 11, 2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소유자명의등록 말소등록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