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2. 5. 9. 확정되었고, 201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11. 14.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124cc)의 운전자인데,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04: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