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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5 2019고단5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2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3. 13:2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3. 13:45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복수초 1그루를 함께 캐내어 가지고 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4. 5.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5. 13:58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머위를 함께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4. 6.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6. 13:49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동백나무 묘목 1그루를 함께 그곳에 있던 쇠스랑을 이용하여 캐내어 가지고 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4. 7.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7. 13:48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