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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52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치킨매니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22,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스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