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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7 2017나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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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D 가맹점 사업권 양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피고 B에게 가맹점 사업권 양도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별지3 가맹점 목록 ‘피고 B와 거래 시작일’ 기재 일자에 74개 가맹점에 대한 사업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사실, ② 이 사건 별도합의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3. 15.까지 7억 원, 2012. 6. 30.까지 4억 원, 2012. 9.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 B가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이전받은 가맹점 사업권을 다시 확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 B가 2012. 3. 15. 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억 원은 약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별도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별지3 가맹점 목록 D 가맹점 74개의 사업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8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10쪽 아래에서 5행까지, 제12쪽 아래에서 10행부터 제26쪽 각주 포함 아래에서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별지3 양도 지체 가맹점 목록’을 ‘별지3 가맹점 목록’이라 한다). ▣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 B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별도합의 제7항에 따른 피고 B의 가맹점 사업권 양도 의무와 원고가 지급받은 약정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