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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719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D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과소신고혐의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과소신고 혐의 내용> 고객유치 등의 사유로 현금결제시 할인혜택 제공하고(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 - 다수의 사업자들은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함 - 수 차례의 현장확인 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대사한 바,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옵션항목 등의 수입금액도 웨딩홀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 - 다수의 사업자들은 패키지, 옵션항목 등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제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서울지방국세청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부분 230,000,000원을 추가하겠다는 수정신고서(안)를 팩스로 제출하였고, 2013. 12. 5. 피고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 1. 2. 원고에게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4. 위 수정신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