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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10,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4.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1993.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1998. 6.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9.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00.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9.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2. 8.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4.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3.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