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365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2. 19.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8. 8. 배당기일을 열어,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제1순위로 133,235,753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제2순위로 잔여액 43,214,42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소외 D과 피고의 남편인 소외 E는 2009. 7.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정육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육판매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E가 D에게 동업자금으로 2009. 7. 24. 1억 원, 2009. 7. 25. 1,050만 원, 2009. 8. 4. 514만 원 합계 115,6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은 2009. 7. 27. 위 동업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로 E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이후 D, E는 2009. 8.경부터 2010. 8.경까지 이 사건 정육판매점을 공동운영하여 55,140,675원의 이익을 얻었고, D은 E에게 2009. 11. 14.부터 2010. 10. 4.까지 E의 동업자금 및 E 지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