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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J, 이사인 K 및 H는 ‘ 피고인, K, H 사이에 당초 계약금액인 용역 비 25억 원을 22억 원으로 감액하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1억 원 외의 나머지 대금은 E 측에서 모두 지급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 진술한 점, E는 아산 F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비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 조합과 E 사이의 용역 비를 22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합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H 사이에 용역 비를 감액하고 일부 용역 비를 H, I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관한 합의서가 명시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그 당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