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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8 2020누935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는 모두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6 행의 “ 다.

판단” 을 “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으로 수정한다.

6 쪽의 각주 1) 을 삭제하고, 6쪽 9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주시 X 토지, Z 토지, AA 토지는 모두 맹지이고, 2개 이상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각 토지가 맹지 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원 감정인은 위 각 토지를 도로가 개설된 주변 토지와 일단지로 평가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법원 감정은 위법하다.

나) 법원 감정인은 원주시 Y 토지의 비교 표준 지를 AE로 하여 비교 표준에 대비 접근조건 0.95, 환경조건 1.00으로 감정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접근조건과 지형 지세 등 환경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과도하게 상향되었다.

2) 일단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 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 용도 상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 두 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