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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충혈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우금로 177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백제고분 사거리 방면에서 방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지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의 여파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정차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H(여, 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