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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23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51세, 남)과 위 ‘B’ 건물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