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875 | 양도 | 1993-10-19
국심1993중1875 (1993.10.19)
양도
기각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 건물 141.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19 취득하여 92.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 건물 167.1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1.9.27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가 89.10.30 전라남도 순천시 O동 O OOOOO OOOO 건물 84.93㎡(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3.2.9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7,08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정기간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그 가족과 함께 파견지인 인도네시아로 거주이전하였던 바, 해외파견근무는 소득세법 시O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동 파견기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간 거주한 것이며, 파견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귀국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모 OOO는 88.3.23 이후 계속하여 상속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89.10.30 사망) 및 청구인의 형 OOO의 가족을 돌보았으며, 청구인의 부 사망이후 의료보험혜택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거주지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나 귀국후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던중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출국 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거인인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는 89.10.30 전라남도 순천시 O동 OOOOO OOOO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O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O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괄호안 생략) 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안 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O규칙 제4조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위하여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거주지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9.12.19부터 93.6.1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88.9.13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외 OOO는 ①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기간 전후에 상속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②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85.1.8 이혼하고 어린자녀들과 함께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였다는 점, ③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직후인 89.12.30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전라남도 순천시 OO동 소재 OO교 OO교당에 93.7.13 현재까지 6년간 출석하였다는 사실 및 91.4.28 OO교 OO교당 간부로 임명되었다는 사실, ⑤청구외 OOO 외6인이 청구외 OOO가 상속주택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을 인우보증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는 의료보험 혜택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은 이 건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이를 배제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O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O규칙 제6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으로 주거이전함에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새로운 주택의 기존입주자의 퇴거 및 자녀들의 전학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적 소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19 취득하여 92.2.28 양도시까지 3년 5개월간 보유하였고, 다른주택을 91.9.17 취득하여 5개월간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88.9.13부터 91.3.19 출국시까지 2년 6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93.6.10 귀국이후부터 다른주택에 거주하였음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당초 해외파견기간이 91.3.1부터 93.2.28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인 92년 3월까지는 새로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동 주택을 취득한 사실로 볼 때 비록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외근무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