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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51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인력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일용노동자로서 C에서 일감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9. 19:30 경 서울 강동구 D,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54 세) 이 찾아와 “ 왜 나에게 일감을 주지 않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 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윗 앞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A(46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팔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왼쪽 눈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부위의 멍, 왼쪽 눈 부위의 상처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