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42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극단 C 대표로서 ‘D’라는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 한다)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담당하여 2016. 3. 15. ~ 2016. 3. 20.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였다

(이하 ‘1차 공연’이라 한다). 1차 공연은 출연 배우인 E과 피고의 친구이자 출연 배우인 F, G 등이 제작비 700만 원을 부담하여 공연하였고,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연극을 다시 공연하기로 하여 피고는 연출, 피고의 처인 H는 제작을 각 담당하고, 위 E, F, I 등이 배우로 출연하여 공연준비를 한 뒤 2016. 5. 6. ~ 2016. 6. 12. J극장에서 이 사건 연극의 2차 공연을 하게 되었다(이하 ‘2차 공연’이라 한다). 2차 공연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위 E의 지인인 원고가 2016. 4. 2. 2,000만 원, 2016. 5. 2.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위 F이 입금하였다.

2차 공연을 마친 후 피고는 2016. 8. 극단을 이끌고 영국 K 축제에 참가하여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였는데 E은 참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5. 11. 40만 원, 2016. 6. 13. 8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40만 원은 2,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1개월 이자, 80만 원은 4,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1개월 이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소개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6. 6.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