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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단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9:25경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93-26 원당교 입구 차선 없는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D(남,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E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2,000만원 공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