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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 2개를 던졌으나 빗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다음 그 징역형의 최하한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