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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16 2016가단75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I 전 7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1,ㄴ,ㄷ,ㄹ,ㅁ,ㅂ,ㅅ,ㅇ,ㅈ,ㅊ,ㄹ1...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전남 고흥군 I 지번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J 지번(이하 ‘J 지번’이라 한다)과 별지 현황도 표시와 같이 한 필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와 J 지번을 피고 망 B은 1967. 6. 4. 소외 K에게, 소외 K은 1979. 6. 4. 원고의 부친 망 L에게 순차로 매도하였고, 원고는 부친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1979. 6. 4.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은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피고 망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 이전인 2016. 10. 14. 사망하여 그의 답변서는 진술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소송수계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와 J 지번을 소외 M에게서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N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시작일이라고 주장하는 1979. 6. 4.은 소외 M이 J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불과하고, J 지번에 대한 원고의 처 O 소유명의는 1994. 6. 9.부터 2000. 12. 13.까지만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제3자에게 전전 양도된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시효취득 완성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① 분할 전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