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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6가단5043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164,869원 및 그 중 61,555,103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망 E을 상대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6차275호로 “피고 A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64,869원 및 그 중 61,555,103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3. 4.경 확정되었다.

나. E은 2015. 1.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었다.

다.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2. 5. 피고 A와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E 부분을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C, D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2016. 8. 2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72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9. 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84,164,869원 및 그 중 61,555,103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인 2/9에 해당하는 각 18,703,304원 및 그 중 13,678,911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